운행제한 차량 허가 제원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산성터널”의 최대통과제원, 운행조건, 실통행 시 제한차량은 아래와 같으나,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77조”,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차량으로 제한합니다.
가. 높 이 : 4.2m
나. 너 비 : 2.5m
다. 길 이 : 16.7m(연결차량19m)
라. 축중량 : 10ton
마. 총중량 : 40ton
바. 적재불량차량 (도로교통법 제39조)
사. 이상기후 시 연결 화물차량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C 이하일 경우 폴카, 트레일러 운행제한)
아.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자. 운행조건
- 요금소 통과 시 최우측 차로(축중차로)만 이용 |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에 대한 처벌은?
가. 운행제한 위반 시 도로법 제101조 1항,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5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도로법 제101조(과태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무단 통행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통행하는 경우 첨단 수납시스템에 의해 도주차량의 영상(사진) 기록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출력된 자료에 의거 차적조회를 통해 고지서를 발부하여 요금을 징수합니다.
나.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의 10배의 범위 내 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합니다. |
잘못 진입하여 회차하는 경우에도 통행요금은 내야 하나요?
요금소 회차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유지관리차량의 시설관리 및 운행제한차량(과적, 적재불량)의 진입제한에 따른 회차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 진입한 모든 차량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행요금이 정산되도록 되어있고, 이는 요금정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든 통행기록은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어 진입한 차량은 관련규정에 따라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요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부득이한 사유로 착오진입, 차량고장, 연료부족 등으로 인해 회차를 하셔야 할 경우 요금소 근무자에게 미리 회차 의사를 밝히신 후,
회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회차 확인서를 작성” 후 통행료를 감면 또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산터널 및 장전동 진입차량 착오진입 적용 불가 |
시설물 파손 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 원인자부담금(도로손궤금)
1)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합니다. |
통행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 산성터널의 제한속도는 80km/h입니다.
나. 산성터널은 순수 터널길이만 4.875km인 장대터널로 사고방지를 위해 터널 내 괴속(지점 및 구간단속) 및 차로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 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자의 하이패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가.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서 정한 장애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감면전용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 상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는 감면(보철)카드 소지자
2) 등록방법
가) 감면전용 단말기 구입(별도 판매처) : 차량정보 등록
나) 감면인식기에 지문 등록 : 주민센터, 보훈지청 등 방문
나. 이용방법
1) 출발 전(요금소 진입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완료
2) 지문인증 유효시간(4시간) 초과나 운행도중 정차 등으로 단말기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재인증 필요
3) 요금소(하이패스) 무정차 통과 시 자동으로 감면처리
※ 단말기의 전원 또는 지문인증의 미인식이나, 전자카드의 오류 등으로 인한 에러 발생 시 감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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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 시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가. 하이패스는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며 차량내 부착된 단말기(OBU)와 영업소의 요금수납설비(안테나)와의 무선통신(IR, RF)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요금소 통과시점에서 통행영수증을 교부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 하이패스를 이용하신 통행내역이나 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 하이패스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부(출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선불카드 지불내역 조회(hipluscard.co.kr) 또는(hipass.co.kr)
2) 후불카드 지불내역 조회(hipass.co.kr)
다. 하이패스 지불내역(영수증) 및 계산서발행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신청 시 발급되며, 본인계좌가 등록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기명식 선불하이패스카드는 이용약관상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지불내역 조회는 불가합니다. |
유료도로 통행료의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안되나요?
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도로관리 및 운영”은 해당없음)에서 제외됨
나.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 유료도로의 도로통행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⑥ 항의 규정에 의해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산산성터널(주)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젼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 통행료
마. 상기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바. 일반사업자의 경우 통행료에 10% 부가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절세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요청 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미납통행료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요?
가.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산성터널 홈페이지(http://bsstunnel.co.kr) 메인화면의 메뉴 [미납안내→미납조회 및 납부] 클릭
1) 차량 번호 조회
2) 미납 확인(클릭)
3) 신용카드 선택 /차량 번호/결제 금액/ 결제자명→결제하기 클릭 또는
계좌 납부(국민은행 963637-00-000532)/입금 시 반드시 차량번호 표시
나. 카카오 플러스 앱 : 카카오플러스 친구에서 산성터널 검색 후 채팅창을 통한 미납확인 후 계좌이체
다. 영업소 조회 납부 : 산성터널 영업소 전화문의(051-793-2000)
라. 우편(지로) 발송에 따라 미납금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