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서비스 신청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약관(필수)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부산산성터널 주식회사(이하 “산성터널”)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산성터널과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산성터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부산산성터널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산성터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2.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문자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자
    
    3.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부산산성터널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4.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5. 회원탈퇴 : 부산산성터널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부산산성터널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차랑번호, 납부정보(계좌이체,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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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가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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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부산산성터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결제정산(정산사 또는 PG사 역할)을 하는 경우 - (주)섹타나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동의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섹타나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 간의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 번호를 포함),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9.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각 서비스 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이하 통칭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등” 이라고 합니다)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 한 때에는 그 변경된 약관을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 합니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 합니다.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신용카드,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대행 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의 보수,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거래 내용의 확인]
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거래 내용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 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 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 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지급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거래 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 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5항에 기재 된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 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3조 (분쟁의 처리 및 조정]
이용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 처리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 등의 분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 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 3자 마케팅 활용 동의 약관(선택)

제 3자 마케팅 활용 동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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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영업관리팀
담당자 :이경은주임
연락처 : 051-79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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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고충 처리용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영업관리팀
담당자 : 이경은주임
연락처 : 051-793-2013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부산산성터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산산성터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부산산성터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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