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FAQ

부가통행료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미납이 발생되면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미납을 익월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1차 안내문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2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차 안내문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7일뒤 3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3차 안내문의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각 안내문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2] 에 의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가통행료 이의신청은 명확한 사유가 있을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차후 발생하는 부가통행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통행료 감면신청처 수령방법

    1. 부산산성터널 영업소 방문접수

    2. 이메일접수

    3. 팩스접수

윤산터널 진입 단속카메라와 부산산성터널 내 구간단속은 어떻게 되나요?

윤​산터널 입구 과속단속 카메라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80km/h→70km/h로 변경하였으며,
저희 부산산성터널 구간내 단속은 80km/h로 유지되었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은 저희 산성터널에서도 충분히 공감되시는 부분이나
단속부분에 관한 사항은 부산지방경찰청이 관할하므로 세부사항의 경우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계로 문의 원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통행요금은 얼마에요?

가. 통행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별로 통행료가 다르니 고객님의 차종과 통행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 차 : 배기량 1,000 CC 미만 차량 / 800원

 

2) 소형차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1,500원

 

3) 중형차 : 17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 10톤 미만 화물차 / 2,600원​

 

4) 대형차 : 10톤 이상 화물차 / 3,400원

감면 및 할인대상 차량은 어떤게 있나요?

가. 근거 : 유료도로법 제1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나. 면제차량(100%)

 

1) 군작전 차량

 

2) 구급 및 구호 차량

 

3) 소방활동 종사 차량

 

4) 경찰작전 차량

 

5) 교통단속용 차량

 

6)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 차량

 

7) 국가유공자 차량 : 1 ~ 5등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 1 ~ 5등급

 

다. 감면차량(50%)

 

1)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 유공자가 승차하 는 차량

 

2)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급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 또는 당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3)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4)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 후유증 환 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5)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라.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마. 통행료를 감면받는 방법

 

"유로도로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여햐 합니다.

 

1)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또는 면제카드를 제시하고.

 

2) 차량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3) 반드시 해당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햐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근무자의 회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본선으로 주행하실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에 의거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차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자료 보관 및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운행제한 차량 허가 제원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산성터널”의 최대통과제원, 운행조건, 실통행 시 제한차량은 아래와 같으나,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77조”,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차량으로 제한합니다.

 

가. 높 이 : 4.2m

 

나. 너 비 : 2.5m

 

다. 길 이 : 16.7m(연결차량19m)

 

라. 축중량 : 10ton

 

마. 총중량 : 40ton

 

바. 적재불량차량 (도로교통법 제39조)

 

사. 이상기후 시 연결 화물차량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C 이하일 경우 폴카, 트레일러 운행제한)

 

아.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자. 운행조건

 

- 요금소 통과 시 최우측 차로(축중차로)만 이용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에 대한 처벌은?

가. 운행제한 위반 시 도로법 제101조 1항,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5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도로법 제101조(과태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무단 통행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통행하는 경우 첨단 수납시스템에 의해 도주차량의 영상(사진) 기록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출력된 자료에 의거 차적조회를 통해 고지서를 발부하여 요금을 징수합니다.

 

나.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의 10배의 범위 내 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합니다.

잘못 진입하여 회차하는 경우에도 통행요금은 내야 하나요?

요금소 회차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유지관리차량의 시설관리 및 운행제한차량(과적, 적재불량)의 진입제한에 따른 회차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 진입한 모든 차량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행요금이 정산되도록 되어있고, 이는 요금정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든 통행기록은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어 진입한 차량은 관련규정에 따라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요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부득이한 사유로 착오진입, 차량고장, 연료부족 등으로 인해 회차를 하셔야 할 경우 요금소 근무자에게 미리 회차 의사를 밝히신 후, 

 

회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회차 확인서를 작성” 후 통행료를 감면 또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산터널 및 장전동 진입차량 착오진입 적용 불가   

시설물 파손 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 원인자부담금(도로손궤금)

 

1)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합니다.

통행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 산성터널의 제한속도는 80km/h입니다.

 

나. 산성터널은 순수 터널길이만 4.875km인 장대터널로 사고방지를 위해 터널 내 괴속(지점 및 구간단속) 및 차로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 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