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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터널

손승훈   2020.03.18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안전벨트 착용 및 입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버스가 다닐 수 없고 2018.9.28 건설 본부 도로 건설 1팀 양주승 주무관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님을 공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행의 금지 밑 제한을 두어 안전한 길을 놔두고 위험한 산성고개로 통행할 것을 권고함
사실, 저는 이륜차를 자주 운행하지 않기에 불편함을 못 느낀다 해도 이륜차 택배업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출퇴근하시는 분, 어르신 운전자분들 등등 안전한 터널 길을 두고 위험한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실태를 알리고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개발된 터널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 글의 내용은 청와대 민원, 부산 시청, 경찰청, 산성터널, 유튜브 등에 널리 알려 안전한 길을 두고 위험한 산길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산성터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산성터널은 4.9km의 장대터널로써 터널 내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이륜차와의 사고 시

 

아주 위험한 사고로 발전될 수 있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