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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임차인 변경신청
미납 확인은 산성터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납 내역서가 필요하실 경우 0507.1324.2016으로 문의 바랍니다.
ⓘ 렌터카 임차인 변경신청이란? 렌터카업을 하는 사업자 소유의 차량에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간동안 해당 차량을 대여한 사용자 명의로 미납통행료 부과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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