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통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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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요금

제한차량 안내

산성터널은 도로포장파손, 도로교통안전확보, 시설물보호를 위해 차량의 총 중량 및 길이, 너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트럭앞면 트럭옆면 오토바이
  • 총중량

    40톤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 축하중

    10톤

    도로 포장 파손 방지

  • 길이

    16.7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 너비

    2.5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 높이

    4.2m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 차량

    2륜 및 초소형전기차

    도로교통 안전확보

구분선

운행제한차량

다음의 경우에 운행을 제한합니다.

운행제한차량

  •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과적)
  • 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 포함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과고)
  • 적재물 포함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불량차량(도로교통법 제39조)
  • 이상기후 시 연결 화물차량(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C이하일 경우 폴카, 트레일러 운행제한)
  •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2륜차량(오토바이) 및 초소형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