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통행제한 관련 문의
전호영 2020.04.14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해 이륜차 및 자전거 등을 통행제한한다고 되어있는데,
자전거야 당연히 통행제한이 필요하다 생각하나,
스쿠터 및 125cc 이하를 제외한 이상의 바이크(이륜차) 등은 통행을 허락 할 순 없나요?
차량도 이용하고 바이크도 소유하고 있지만 신평에서 구서동까지 차량으로는 산성터널 덕분에 아주 시간을 단축하여
운행이 가능하나 바이크의 경우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므로 이런저런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부 통행제한속도도 80km/h 이고 충분히 바이크도 정속유지 가능한 속도라 감안하여주었으면 합니다.
백양터널 및 황령터널도 진입이 가능한데 상당히 편리한 산성터널을 이용하지 못 하는 것에 너무 아쉬워서 몇자 적어봅니다.
부디, 보고 버리는 글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행료를 내야한다면 이또한 감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산성터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산성터널 이륜차의 통행은 저희도 오랜시간 검토하였으나
이륜차 운전자의 외부로 노출되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사고 발생 위험도와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과
특히 산성터널은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화명대교, 와석지하차도와 연결되고, 윤산터널 개통 시 번영로, 정관산업로와
연결되어 이륜차 진입 시 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져 이륜차 통행제한에 대한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객님의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함이오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