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고객의소리
중장비운행
김현욱 2021.09.15
1. 건설기계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계 중 바퀴가 타이어식은 가능하며 일반 구조물은 운행 불가 합니다.
3. 저희 부산산성터널은 최고 80km, 최저 40km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며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일부 건설기계는 속도가 40km 이상 운행 시 법적으로
제한을 하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4. 차후 건설기계 차량을 철저하게 감독하여 운행 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성터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