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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

강필선   2022.01.07

89도7185
2021년9월27일13시
체납됐다는 고지서를받고 금액28,600원을
납부하고보니까
고지서는 사무실로와서 못본상태였는데
통행료가 왜28,600원이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전화해보니 빨리납부안해서 그렇다는데
하이패스로 통행하는데 그날 1번은정상처리돼고
2번째는 안됐다는데 그게 운전자 과실입니까
산성터널 단말기 인식이 잘못됀겁니까
돈내라해서 읽어보지도않고 납부한 내가
병신입니까
부가통행료 26,000원 돌려주세요

저희 부산산성터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차량은 2021년 9월 27일 회동구간운행시 미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1년10월19일 1차 미납 안내문을 발송 하였고

21년11월16일 2차 미납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21년12월27일 3차 미납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3차 안내문이 발송될때에는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각 안내문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2] 에 의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부가통행료 납부의 환불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