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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미납요구건
김기찬 2022.03.17
고객님. 저희 산성터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의 하신,
2021년6월1일 미납발생부터 2021년11월10일까지 총8건의 미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미납이 발생되시면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미납을 익월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1차 안내문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2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차 안내문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7일뒤 3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3차 안내문의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각 안내문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2] 에 의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미납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지만 납부가 되지 않아 부가통행료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안내 드린바와 같이 1회에 한해 부가통행료 이의신청이 가능하시며
고객님께서는 2020년11월16일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감면을 받으셨음으로
이번 미납의 부가통행료 감면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터널내 노면 상태에 대한 부분은
기온 차이에 따른 노면의 컬업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공사에 요청하여 조치예정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산성터널은 민자사업구간으로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와의 연계는 되지않습니다.
타구간과 함께 미납조회 및 납부처리는 되지 않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행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