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의소리

고객센터

고객의소리

문의드립니다

최종호   2022.10.05

차량번호 46두0991

미납으로인해 10배 부과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미납시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해주셨으면

즉시 확인이 가능한데

고지서는 경우에 따라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10배 부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2차 고지서를 받지못한 부분에

있어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고객님. 저희 산성터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46두0991 차량은
2022년6월30일 10시11분경 화명방향 진입시 하이패스단말기의 미작동으로 미납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미납이 발생되면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미납을 익월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1차 안내문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2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차 안내문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7일뒤 3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3차 안내문의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각 안내문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2] 에 의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렸습니다.

 

고객님 차량의 등록주소지로 1차 7월8일, 2차 8월17일, 3차 9월27일 총 3회차에 걸쳐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미납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지만 납부가 되지 않아 부가통행료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안내 드린바와 같이 1회에 한해 부가통행료 이의신청이 가능하시며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는 영업소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수령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0507.1324.2016 로 알려주시면 부가통행료 감면신청서를 송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