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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부당요금 건
공병열 2022.11.1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의 하신,
2022년7월20일 19시06분 발생된 미납건은 장전->화명방향 하이패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시면서 결제수단인 카드미삽입에 의해
요금수납이 되지 않아 미납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미납건으로 미납 발생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미납을 익월 1차 안내문이 발송되는 절차에 따라,
1차 안내문발송(22년8월23일)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2차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2차 안내문발송(22년9월21일)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7일뒤 3차 안내문발송(22년10월24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3차 안내문의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각 안내문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2] 에 의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3차 안내문을 수령하시고 납부하신 요금에 대한 환불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산성터널은 민자사업구간으로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와의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타구간과 함께 미납조회 및 납부처리는 되지 않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행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