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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건

공병열   2022.11.13


262저 8469 차주입니다.
일시 ; 22년 7월 20일 수요일 19시경 화명대교에서 와석교차로를지나 화명현대아파트앞에서 유턴하여 화명대로67(ok도매횟집산성터널집)에
갔는데 산성터널를 지나가지않았는데 산성터널 체납통행료 독촉장이 왔어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산성터널 통과 카메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일단 독촉장이 왔으니 요금은 송금했습니다.

8469차량은 한번도 산성터널를 가보지않았으며
산성터널 주식회사에서 22년 7월 20일 19시 터널 양 입구,중앙,출구 cctv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낸 요금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252-18-12795-5 공병열
연락처 : 010 3887 4488

2022년 11월13일
-끝-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의 하신,

 

2022년7월20일 19시06분 발생된 미납건은 장전->화명방향 하이패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시면서 결제수단인 카드미삽입에 의해

 

요금수납이 되지 않아 미납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미납건으로 미납 발생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미납을 익월 1차 안내문이 발송되는 절차에 따라, 

 

1차 안내문발송(22년8월23일)의 납부기한(20)경과 후 2차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2차 안내문발송(22년9월21일)의 납부기한(20)경과 후 7일뒤 3차 안내문발송(22년10월24일)이 발송되었습니다.

 

3차 안내문의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각 안내문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 동법 시행규칙 제82] 에 의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3차 안내문을 수령하시고 납부하신 요금에 대한 환불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산성터널은 민자사업구간으로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와의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타구간과 함께 미납조회 및 납부처리는 되지 않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행되시기 바랍니다.